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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안협의회는 2010년 제정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법질서확립과 군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장흥경찰서, 장흥군청, 장흥군의회, 장흥교육지원청, 장흥소방서,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등 관내 1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주요 안건은 2개로 ▲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확충 등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경찰력만으로는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각 기관, 단체 등과 소통, 협력해 실질적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고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지훈 기자
2026.10.24 (토)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