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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단,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및 스크래핑 방식의 서류 제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하루가 시급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 제공해 힘쓸 것이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동행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14,666건, 7,009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피해자금 신속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원 40여명을 직접 파견해 상담 및 심사 협조 등 업무지원에 나섰다. 또한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대행했다.
서정미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