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요 도시계획시설을 필수집행시설로 분류하고 실시계획 고시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 간 노선 등 도로 18곳, 발산근린공원 등 재정공원 15곳 및 중앙근린공원 등 민간개발공원 9곳을 완료했고 자치구는 소규모 도로와 공원 등 91곳의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해 7월1일자 실효로부터 지켜냈다.
광주시가 그동안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예산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오는 7월1일 최초 시행되는 일몰제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고시 및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일몰제 대비를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4 (토)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