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과 단독·공동주택 각 세대의 전기·수도·가스의 사용량 절약으로 감축시킨 온실가스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을 중점 홍보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계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4 (토)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