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월 1일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또는 ARS 전화 납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금년부터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21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재춘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