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등을 활용해 납부 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