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