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광주동구의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사건25시
김현숙 광주동구의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광주 동구의회 사업주 처벌 담은 결의안 채택
  • 입력 : 2020. 06.10(수) 21:00
  • 이민철 기자
[뉴스핑/이민철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업주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현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 법이 제정됐음에도 사업현장의 산재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38명이 숨진 이천화재사고처럼 중대재해 참사가 계속 되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결의안에 참여한 동구의회 의원들은 “고의와 태만, 불법으로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