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2020년 4월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병훈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아시아문화원 위탁은 시기상조”라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현 운영체계의 5년 연장안을 담은 아특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