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상병 발생이 늘어나자 농진청은 지난 1일 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지난달 25일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격상한 지 1주일 만에 또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우리나라 검역 병해충으로 사과·배 등에 발생해 감염 시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영광군은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예찰방제단을 편성해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재배농가는 의심주가 발생하면 1833-8572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백영목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속도가 빠르며 미발생 지역에서는 나무 한 그루에서 증상이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 과원까지 매몰하도록 강화되어 있어 과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