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50%를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액을 7월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