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가 여수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이다.
단 법정운영비보조금 단체, 개인사업자, 단순동호회는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춘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