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2,400만원과 인증수수료 350만원을 지원해, 총 2,7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절차는 건축주나 건축물소유자가 전문업체에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명판’을 받아 건물에 부착하게 된다.
인증에 따른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 완료 후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강형석 지진대응단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재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