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 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이거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서영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