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94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636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순천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직권부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인해 건물 내 동·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하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찾기로 긴급구조 편리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데 됐다”며“부여된 주소의 사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