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 4일 의료법인인 성석의료재단과 여수시가 5년간 병원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만, 회계 부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병원 성석의료재단은 부원장의 아내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급여와 별도로 병원에서 또 지급해 문제가 됐다. 사실 확인에 나선 여수시는 지난해 말 이를 전액 회수할 것을 명령했고 부당하게 지급한 임금 1498만6000원도 회수했다.
병원 측은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2억원 가량의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다 여수시의 시정 명령을 받고 경찰이 이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또 성석의료재단은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협약 전 이미 부도 처리돼 특혜 의혹과 법인 회생절차도 지연돼왔다. 병원의 내부 진통과 파행이 장기화하고 위탁법인의 부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여수시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재단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지원까지 불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채용한 사회복지사를 치매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사업승인 절차 문제로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