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의 소유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의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책정된다.
가입자가 올해 10월 말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최종실적으로 제출하면, 11월 말 경 환경부에서 장성군으로 감축 결과를 통보하고 장성군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운전자 한 명 한 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청정 장성’을 가꿔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