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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가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외계층일수록 경제적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
화재 등 재난사고 노출 위험성에서도 계층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2018년 3월부터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2018년에는 110명, 2019년에는 200명에 대해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1,000명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군민 한 사람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담양소방서와 곡성군 의용소방대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