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유통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수수료와 할인지원금 환수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정유통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노력도 지속 추진해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3천여 개에서 현재 5천여 개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다고 밝혔다.
이재춘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