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돼 2년이 경과한 조례 중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를 제외한 162개다.
평가대상 162개 현행 조례 666개 - ’18.1.1.이후 시행 조례 278개 -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 226개 이번 평가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해 추진한다.
충실한 평가용역이 이뤄지도록 5월중 조례 소관부서 협업회의 등에서 11개 평가기준별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평가 용역수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 정비·개선안 등이 담긴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를 확정한다.
확정된 개선안은 소관부서에 통보돼 조례 정비, 법적사항 이행 등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평가는 행정 수요 다변화, 시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례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