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정부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입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 실손 비례형 상품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면 된다.
김낙균 자연재난팀장은 “해마다 반복되어온 재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양시민들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