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사업은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미 취창업한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만 19세~49세 이하로 곡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기준중위소득 등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