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고용안정 추가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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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고용안정 추가 지원대책 시행
특고직, 광주시 주민등록자면 타지역 근무자도 지원가능토록 확대
  • 입력 : 2020. 05.12(화) 14:41
  • 이민철 기자
광주광역시청
[뉴스핑/이민철 기자]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를 위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다.

우리시의 6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위기의 광범위한 심각성과 영향을 고려하면 민생을 안정시키기에는 여전히 지원책이 충분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수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 가계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3일 첫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3대 긴급생계자금 지급액을 모두 합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만, 앞으로는 가계긴급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가구당 지원받는 3대 생계자금지원 최고한도가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추가될 것이다.

3대 긴급생계자금 : 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 또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전후를 비교해 종전에는 소득감소액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정액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1일 3만원씩 월최대 50만원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2개월간 총 100만원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종전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새로운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신청자격 주소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내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2020년3.23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기만 하면 사업장 소재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종전에는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사업장도 광주소재여야만 신청가능한 기준이었다.

특고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차질없이 시행을 준비한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신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면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에 6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접수하는 전용창구도 지방고용센터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의 중복수급 여부와 관련해서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우리시 가계긴급생계비는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우리시가 지원하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자 지원이 확대시행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우리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을 포함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전선과 민생경제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