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계형 자동차에 속하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은 신청에 의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및 지역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춘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