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공장소음 개선명령에도 수개월째 '불이행'

광양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공장소음 개선명령에도 수개월째 '불이행'
  • 입력 : 2020. 04.26(일) 11:35
  • 정상명 기자
[뉴스핑/정상명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IFC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개선명령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전년도 11월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야간 소음공해 민원제기에, 같은 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인 저녁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3곳을 측정한(측정소음과 배경소음) 결과 1곳에서 72dB로 허용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대IFC는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으로 소음진동 관리법 공장소음 배출허용 대상 ‘마’에 해당하는 곳으로 06시부터 18시까지는 70dB 이하, 18시부터 24시까지는 65dB 이하), 24시부터 06시까지는 60dB 이하로 운영돼야 한다.

이는 저녁 23시 30분경은 65dB이하로 측정돼야 함에도 7dB 더높게, 24시 이후는 12dB이 더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광양경제청은 현대IFC 측에 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별도 의견(이견) 제출을 통보했으나, 의견 없이 지난해 12월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경 업체 측의 사정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개선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현대IFC 측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주간 소음이 아닌 야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IFC측 관계자는 “소음을 저감할 방법으로 기성제품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규격에 맞춰 제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새벽 시간에 쉬~하는 소리가 발생해 깊은 잠을 청하지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보안사항도 아닐 것인데 방음벽이든 뭐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서둘러 처리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상명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