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선불카드로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은 사업신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짝제에 맞춰 방문하길 당부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공공요금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