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의해 농약 판매업소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구매자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농약을 구입할 수 없다.
이와관련 군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운영 관련,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와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 유통 차단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