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7일 헌재 결정으로 천 후보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쪼개진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했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천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