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갖고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해오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상명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