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재,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공방의 거리 상가는 총 11곳이고 그 금액은 약 43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월 임대료를 다시 돌려주며 고통분담에 함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공방의 거리를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