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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37만1688대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 운전자 2명 중 1명 꼴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모두 116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ARS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7.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선납 신청과 납부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