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상명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6.10.25 (일)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