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긴급 점검·이행 회의 개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2021. 12. 6. ~ 2022. 1. 2.(4주간) 운영

송경옥
2021년 12월 07일(화) 07:00
장흥군,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긴급 점검·이행 회의 개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2021. 12. 6. ~ 2022. 1. 2.(4주간) 운영
장흥군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사회의 급격한 확산 우려 및 고령층 중증환자 증가 추세로 인하여 2021. 12. 6.부터 2022. 1. 2.까지 4주간 운영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대비, 실과소·읍면 사전 점검·이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이 접종 구분 없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7명),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은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카지노 등)에서 16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으로 확대해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흥군에서는 연말연시 각종 단체, 마을 총회, 민간단체 행사 등을 최소 인원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김장철 고향 방문 자제, 악수 대신 눈인사, 전자출입자 명부(QR코드, COOV앱) 등록, 모든 장소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등 지속적 홍보 계도를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오늘 보고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부서별 점검·이행 계획 실천을 통해 연말연시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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