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6.29 ~ 7.31까지 계도 기간 거쳐 8월 32일부터 과태료 부과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6월 08일(월) 13:17 |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순천시에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