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뿌리 뽑는다 불법투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2020년 06월 03일(수)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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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구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13개 동별로 구성된 ‘마을환경봉사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6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단속반 외에 각 동별 취약지역 특별 관리지역 2개소, 특별단속반 2개반을 추가로 구성했으며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순회단속과 단속기동반을 편성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홍보용 전단 배포, 현수막 게첩 등 범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불법배출 쓰레기와 혼합배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거부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동별로 쓰레기 감량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우수실적을 보인 동·기관·단체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종량제 봉투 지급 청결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불법투기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소행정혁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