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영광군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6월 01일(월) 13:41 |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이날 정례회를 마친 뒤 영광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