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부터 6월 29까지.군청·읍·면 민원실에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29일(금) 14:20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0년 화순군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1㎡당 255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1㎡당 277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동안 실거래가와 비교해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