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고흥경찰이 수사하다 파손한 도자기, 국가와 고흥군 모두 망신 “7억 손배청구, 법원은 2000만원 판결” 항소심에서 배상액 적용기준 다툼 치열 할 듯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13일(수)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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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핑/이민철기자]
2018년 4월3일 경찰은 민씨가 고흥군을 기망해 가짜인 도자기 등을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당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중국 도자기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뚜껑 부분을 떨어뜨려 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도자기 취급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자기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도 사건 수사 과정에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한 만큼 정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흥군과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주장한 도자기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근거로 해당 도자기의 가치가 7억원에 달한다며 고흥군과 대한민국이 연대해 지급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도자기의 가치 감소액에 관해 사감정한 결과의 편차가 크고 해당 감정인들이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보면 민씨가 제출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고미술협회는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로 “민씨가 해당 도자기를 매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2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흥군과 대한민국은 공동으로 민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민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곳의 감정 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한 점, 외국 도자기는 고미술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광주.전남기자클럽 공동취재)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