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원,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난항을 겪어온 市 수어통역센터 정상화 추진 정상명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12일(화) 22:37 |
신수정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광주시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광주시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하고, 수어통역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교육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 수화언어 사용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5월 15일(금)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상명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