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6월 1일 까지 신고 후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로 3개월 연장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11일(월) 13:17 |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은 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