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코로나19 극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6월 말까지 한시적 유예, 사업용 차량은 신청에 의해 ‘일시 해제’ 이재춘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07일(목) 13:39 |
특히 생계형 자동차에 속하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은 신청에 의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및 지역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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