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공중화장실 180개소 불법촬영 합동 특별점검 실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04일(월) 11:37 |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즉시 광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와 더불어 하절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 대청소와 소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