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5. 31.까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5월 01일(금) 14:05 |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 품목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실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