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조례저수지 기부채납 여론...농어촌공사, "매립해 팔면 더 큰 수익"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4월 30일(목) 16:04 |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은 농어촌공사에 조례저수지를 순천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순천시에서 조례호수 사용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에 위치한 조례저수지를 공원으로만 알았던 순천시민들은 임차료 지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준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사용료 지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청에 20여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임차료 지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오히려 조례저수지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저수지는 7만8419㎡의 면적이며 2만433㎡는 순천시, 5만7986㎡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다. 5만7986㎡ 면적에 대한 임차료를 지난해 순천시가 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5월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부채납 요구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난색을 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조례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이며 저수지를 매립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분양하게 되면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순천시민을 위해 순천시에 임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7년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이 있었다. 그런데 또 기부채납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초 순천시가 지난 2016년 임대기간 만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소송으로 법원의 조정에 따른 재계약이 이어졌다.
이 계약서에는 순천시가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25/1000를 조례저수지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연간 2억~3억원을 들여 수질정화장치의 설치·운영뿐 아니라 주변 환경정비, 수질관리작업도 책임지고 있다.
순천시 한 주민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인 호수공원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마치 일제강점기 수리조합이 물장사하는 것 같다"며 상식적인 선택을 주문했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