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 고려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4월 27일(월) 13:46 |
합동신고센터는 영광군청 별관 1층 에서 운영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치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