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20일부터 접수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4월 20일(월) 09:45 |
코로나19 여파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일 최대 2만 5000원 씩 지원한다.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화순군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가 대상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화순군 거주자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종사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등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학원·문화센터·학습지 강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고용 유지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계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자격, 지급 방법, 신청 서류 등은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