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오는 5월 4일까지 26만3500필지 대상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4월 13일(월) 14:52 |
무안군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6만3500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