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 부담 완화 차원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3월 24일(화) 13:43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 해 상반기분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했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