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3월 23일(월) 15:55 |
이번 조치는 지자체의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조례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남 18개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장난 농업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동기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