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소상공인 2,483개 업소 대상, 3개월분 감면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
| 2020년 03월 23일(월) 14:02 |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수도급수조례 제39조를 근거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나선 것이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상수도 수원지 상시소독 및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상시 보다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실시 등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